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5월부터 시행
사육제한 등 조치로 폐업·경영악화 되면
‘폐업보상금’ ‘생계안정자금’ 등 지급
지자체 내 ‘역학조사관’ 지정 운영토록

 

올해 5월부터 야생동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도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기존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해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축산농가의 경우 1년 이내에 울타리, 전실 등 방역시설을 갖추면 됐지만 앞으로는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반드시 갖춰야 한다. 질병 발생에 따라 살처분한 농가의 신속한 입식을 돕기 위한 조치다.


또 가축 사육제한에 따른 농가 손실 지원 대상에 ‘폐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폐업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방역상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사육제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가축방역기관장과 시·도 지사 등에게 ‘역학조사관’을 지정, 역학조사반을 운영토록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년 1회 이상 농가 소독설비와 방역 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정비·보수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특히 야생멧돼지나 야생조류 등 특정 매개체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가축과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 예방적 살처분을 할 수 있게 했고, 야생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이 발생했을 때도 예방적 살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가축에서 발생했을 때만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하다.


이밖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등 긴급 상황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새로 부여했다. 도태명령을 이행한 농가에게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사육제한 명령을 받지 않은 농가가 경영악화 등 이유로 폐업할 경우 폐업지원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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