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월 12일부터 친환경 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행정기관을 비롯한 지자체, 어린이집, 유치원·군부대 등으로 확대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공공기관과 농어업 관련 단체 정도였지만, 지난 11일 개정 공포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2일부터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각급 기관에 친환경 인증품의 사용을 확대토록 협조를 요구하는 한편 친환경 인증품 소비 확대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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