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5월부터 시행
사육제한 등 조치로 폐업·경영악화 되면
‘폐업보상금’ ‘생계안정자금’ 등 지급
지자체 내 ‘역학조사관’ 지정 운영토록

올해 5월부터 야생동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도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기존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해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축산농가의 경우 1년 이내에 울타리, 전실 등 방역시설을 갖추면 됐지만 앞으로는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반드시 갖춰야 한다. 질병 발생에 따라 살처분한 농가의 신속한 입식을 돕기 위한 조치다.


또 가축 사육제한에 따른 농가 손실 지원 대상에 ‘폐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폐업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방역상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사육제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가축방역기관장과 시·도 지사 등에게 ‘역학조사관’을 지정, 역학조사반을 운영토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년 1회 이상 농가 소독설비와 방역 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특히 야생멧돼지나 야생조류 등 특정 매개체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가축과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 예방적 살처분을 할 수 있게 했고, 야생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이 발생했을 때도 예방적 살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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