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농가, ‘자조금 폐기’ 연대서명에

50% 이상 참여… “법대로 자동폐지” 주장

존속 여부 두고 법적 공방 거셀 전망

닭고기자조금 존폐여부를 묻는 서면투표를 실시한 결과, 사실상 존속하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3일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오세진)에 따르면 최근 대의원 총 70명 중 53명이 닭고기자조금 존속 찬반투표에 참여해 ‘폐지 반대’가 46표, ‘폐지 찬성’이 7표에 그쳐 존속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농가협의회·회장 이광택)는 닭고기의무자조금 자동 폐지 절차와 관련 닭고기자조금대의원회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법대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농가협의회는 닭고기자조금이 당초 설치목적을 달성키 어렵다고 판단, 지난해 7월 29일자로 닭고기자조금 폐지를 찬성한 2,495건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축산자조금법 제23조 제3항’에서는 축산업자의 50% 이상 찬성시 자조금은 자동폐지된다.


그러나 닭고기자조금대의원회는 임의로 구성한 ‘닭고기자조금 폐지 요청 연대서명부 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 서명부 2,495건 중 중복서명, 선거인명부와 일치정보 없음, 위조서명 등 총 779건이 위조로 밝혀진 만큼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전국 사육농가 총 4,830명 중 1,716명(35.5%)만 폐지 요청했기 때문에 과반에 이르지 않아 자동폐지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에 농가협의회는 ‘닭고기의무자조금 폐지 요청 연대서명부 검증위원회’가 대의원선거인 명부상 닭 사육농가 4,794호를 축산업자 수로 간주한 것은 명백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가협의회에 따르면 축산업자 수는 정부 공식통계인 ‘가축동향’상 닭 사육농가에 도계육 생산자를 합한 숫자로 산정하는 것이 합당해 통계청의 ‘2018년 연간 가축동향’ 통계에서 최성수기(6월)에도 닭(육계+종계) 사육농가는 총 2,327호에 그친다. ‘가축동향’은 전업농(3천마리 이상)을 전수 조사한 결과로서, 대의원선거인 명부상 1,000~2,999수 사육농가 108호를 합하더라도 전체 닭 사육농가(산란계 제외) 2,435호에 불과하다는 것.


이에 따라 농가협의회는 “소위 ‘연대서명부 검증위원회’에서는 의무자조금 폐지요청 연대서명부 제출자(2,495건) 중 779건을 무효서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의원회에 연대서명 사실 확인 및 소명을 위해 ‘검증위원회의 무효서명 판명 상세내역’을 송부해 줄 것을 2차례나 요청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가협의회는 “백보를 양보해 검증위원회가 무효서명이라고 판명한 내역이 옳다 하더라도 유효서명으로 적시한 1,716건(제출 2,495 중 무효 779)만으로도 축산업자 수 최대치인 2,435호의 70.5%에 달하기 때문에 농가협의회의 닭고기의무자조금 폐지 요청은 ‘축산자조금법 제23조 제3항(자동폐지)’에 따라 처리돼야 옳다”고 주장했다.


이광택 농가협의회장은 “연대서명부 검증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 발생, 축산업자 수 산정의 부적정성, 검증결과의 부당성 등 닭고기자조금대의원회의 부당한 처사를 수차례 지적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면서 “농가협의회는 닭고기자조금 자동 폐지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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