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개정, 축산농가 공익직불제 도입 등 제시

축단협, 4월 총선 대비 각 정당·예비후보자에 요구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가 올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 대비해 각 정당과 예비후보자들이 반영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축단협의 핵심 6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본부 제1290호 2면 기사 참조]


축단협의 6대 요구사항은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 △축산농가 공익직불제 도입·확대 △축산물 가격 및 수급 안정 근본대책 마련 △국산 축산물 공공급식 활성화 △지속 가능 축산과 농업을 위한 상생안 마련 △대기업 축산 진출 저지 등이다.


축단협은 “미허가 축사 적법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의 축산환경문제와 에이에스에프(ASF,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축산물 가격이 대폭 하락했다”며 “제21대 국회에서는 규제만이 아닌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고 축산인의 소득이 안정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적정처리 위한 가분법 개정

현행 가축분뇨법은 분뇨처리 적정 여부와 상관없이 축사 입지만으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폐쇄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두고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개선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


가분법을 포함한 다른 법률의 입지 제한 조항을 적용하면 입지 제한지역에 수천 농가가 자리 잡은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입지 제한지역 내 축산농가는 5천339호로, 이 중 2018년 3월 24일까지 축사 적법화를 신청·접수한 농가는 3천596호였으며 1천537호가 이행 기간을 부여받았다.
논란이 되는 것은 입지 제한지역 내 축산농가 대다수가 입지 제한 지정 이전부터 축산업에 종사해온 선량한 국민이라는 점이다. 법률 규제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구제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음에도 단지 입지 제한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실직 위기에 처한 농가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 이들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가축분뇨법을 개정해야 한다.

 

축산농가 공익직불제 도입·확대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 탈피와 생태환경 관련 의무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하고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공익직접지불제가 시행되고 있다.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소규모 농가에 정액을 지급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규모 축산농가는 소외되는 형편이다. 이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국민의 단백질 공급과 유전자원 유지, 이력 관리, 농촌문화의 전승, 농업과 농어촌 유지 등 다양한 공익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축단협에 따르면 전체 축산농가 10만6천 호의 89.3%인 9만5천 호가 한육우농가이며, 한우농가의 80.5%를 차지하는 50두 미만 농가 7만6천 호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토종닭, 토정벌 등 축산농가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유럽연합(EU) 공동농업정책의 ‘생산연계직불’은 쇠고기, 우유와 유가공품 등 특정품목의 생산량, 사육두수 등에 비례해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가축분 퇴비 사용에 따른 직불 교부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과 축산업 공익직불금 도입 연구용역 시행을 거쳐 소규모 축산농가에도 공익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종·축산 순환, 유전자원 유지, 친환경 축산 등 다양한 형태의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축산물 가격과 수급 안정 근본책 마련

농축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은 헌법적 가치로, 전적으로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 헌법 제123조 4항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에 따라 정부가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축산물은 기후와 질병 등 농업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요인에 의해 작황과 생산량이 달라질뿐더러 생산자 스스로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안정을 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수급 불안정과 가격하락의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에게 전가되기 일쑤다.


축산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주관하는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를 법령으로 명시하고, 수급조절에 따른 안정적인 가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산 수반은 필수다.
축종별, 품목별, 분야별 안정책도 필요하다.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 현실화, 비육우 경영안정제 도입, 돼지 등급제도 개선, 축산기자재 부가세 면제, 종마 부가가치세 개정 등이 제시되고 있다.

 

국산 축산물의 공공급식 활성화

국가와 지역 푸드 플랜(먹거리 계획) 수립과 이행에 대응하는 한편 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이 지역 내에서 유통, 소비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축산물 공급을 통해 국민의 균형 잡힌 영양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잖다. 국산 축산물 중심의 식생활 교육은 물론 조리법, 활용법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 부족은 심각하다. 이는 축산 부산물에 대한 국민 인식 부족과 소비 부진으로 나타나면서 재고 적체와 가격폭락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급식법 등 공공급식 관련 법령 개정을 필두로 학교, 군대, 병원 등 공공급식 기관의 구매·공급제도 개선, 국산 축산물의 공공급식 공급 확대, 농식품 바우처 도입과 시행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한다.

 

지속가능 축산과 농업의 상생안 마련

최근 나라 안팎에서 농축산업 분야 환경부하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온실가스, 분뇨 냄새, 수질오염 등과 관련해 규제가 강화하는 추세다. 네덜란드, 독일 농민들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관련 규제 강화에 반발해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환경에 대한 민감성으로 농가의 의무가 강화하고 있다.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미허가 축사 적법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양분관리제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농가는 환경문제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한편에선 농축산업 환경과 관련해 준비 부족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농축환경에 관한 국내연구 성과가 부족하고 기술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진단이다. 양분 통계와 양분관리 프로그램, 전담 인력은 아예 없다시피 할 정도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다.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와 관련, 준비 부족 등 우려가 큰 만큼 유예기간 3년을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축분뇨법, 대기환경보전법, 악취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온실가스와 냄새 저감방안, 수질오염 방지, 축산분뇨 자원화 등 농축환경 문제에 대응한 중장기 국책연구가 시급하다. 이를 통해 축산농가가 수용 가능한 정책대안과 기술을 마련하고, 지자체별 양분관리 프로그램과 지역별 양분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축분 퇴비를 이용하는 친환경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공익형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한 경축 순환농업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대기업의 축산 진출 저지방안 마련

최근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다. 지난 2010년 축산법 제27조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조항 삭제 후 문어발식 직영농장 확대, 한우 위탁사육 확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대기업의 축산 진출로 인한 농가 종속과 수직계열화 가속화, 거대자본 유입에 따른 일반 축산농가들의 줄폐업, 농가끼리의 과열경쟁과 수급 불균형 심화 등이 우려된다. 육계 분야 수직계열화는 이미 90% 이상 진척됐으며 한돈, 한우도 직영농장과 위탁사육이 늘고 있다.


축산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한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가맹사업법, 동반성장법 등을 축산법과 축산계열화법에 반영해 동반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기업의 직영농장 금지, 일정 두수 이상 위탁사육 금지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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