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자의 도매시장 강제 위한 ‘규제 강화’ 논란

비상장 확대, 대법원 판결에 무산되자...법 개정 추진


농식품부 피해 강서시장 마음대로?...지방시장 특례 활용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안)’(이하 2020업무계획)을 통해 밝히고 있는 △도매시장 거래 관련 법령, 규정 정비 추진 △옥수수, 마늘 팰릿단위 출하 및 거래 추진 △전문 하역물류법인 설립 추진 △도매시장법인 평가권 이양 추진 △도매시장법인 사무실 초과면적 회수 및 임대 추진 △강서시장 도매시장법인 공모제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강서시장, 지방도매시장 특례를 활용한 상장예외품목 확대 등의 논란이 예상된다. 이중 농업인 출하자의 편익에 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편을 이어간다.
 


4만6,000여 농업인 반대 서명조차 ‘모르쇠’?

2020업무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의 상장거래(도매시장법인)에 대한 규제강화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2020업무계획이 담고 있는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 다양화’로 포장된 내용 대부분은 지난해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농업인단체 등의 반대의견 등으로 통과하지 못했던 농안법 개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도매시장법인 평가권 이양 추진”은 행정소송에서 수차례 패소한 바 있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강제수단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020업무계획의 표현에 따르면 “국회·정부 협의 등 노력에도 거래제도 관련 농안법 개정 사항 미반영”됐다 면서 “시장도매인제 도입 위한 업무규정 농식품부 승인 추진(계속)”, “상장예외품목 지속 확대를 위한 농안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계속)”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내용에 대해 농업인단체 등은 반대의견 및 성명을 수차례 발표한 바 있다. 특히 4만6,000여 명 농업인의 반대서명도 존재한다.


또한 상장예외품목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발상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농안법 시행규칙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위법”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위법”에 대한 사과나 반성이 없었다. 오히려 “위법”했던 행정을 강행하기 위해 법을 바꾸겠다는 입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 하역물류법인 설립 ‘기대’

팰릿거래 확대 및 하역체계 개선도 논란이 예상된다. 큰 틀에서 본다면 하역체계 개선은 정부 및 개설자에게 큰 명분이 될 수 있다. 팰릿거래나 포장출하 등은 도매시장의 환경개선과 하역기계화 등에 상당한 잇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하역체계 개선을 위한 비용부담이 출하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출하자가 부담해야할 비용과, 출하자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락가격과의 상관관계는 희미하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포장출하 등에 따른 출하자 비용부담과 경락가격 상승에 대한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포장화에 대한 단가상승을 강조한다.
하지만, 원물가격이 경락된 이후 포장비용(@)을 추가정산하는 ‘경락가+@’의 방식이 아니라면 출하자의 직접 체감은 요원해 보인다.


주목되는 점도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전문 하역물류법인 설립 추진(6~12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하역노조와의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동안 가락시장에서는 매년 340억원 가량이 영수증도 없이 하역비로 지불되어 왔다.


이는 하역노조가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니며, 하역노조 스스로 각종 세금문제와 노조원의 4대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법인화를 꺼려왔기 때문이다.
전문 하역물류법인 설립의 핵심은 역시 돈으로 보인다. 신규 하역물류법인 설립에 따른 부가세와 4대 보험료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관계자 모두가 알고 있는 사안일 것이다. 그럼에도 낙관이 쉽지 않다. 문제와 해결방법을 알고 있지만, 정작 어느 누구도 지불의사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강제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되는 ‘공모제’

강서시장 도매시장법인 공모제의 경우 논란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미 대전시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개설자가 일방적인 조례개정을 통해 도매시장법인 공모제 도입을 강제하려 했지만, 농업인단체의 반발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대의견 등에 밀려 무산된 사례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 대전시와 대전시에 반발했던 관련단체 및 관계자들 사이에 앙금이 남아있는 상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이러한 상황을 모두 지켜봤다. 일부 업무담당자는 도매시장 워크숍에서 직접 의견을 교환하거나 조언을 나눈 바 있을 정도다. 그럼에도 똑같은 사안을 추진하려는 저의가 무엇일까. 다만 대전시의 사례와 차이점은 강서시장이 지방도매시장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행 농안법에 따르면 지방도매시장인 강서시장의 경우 업무규정(조례) 변경시 서울시장의 승인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지난 2017년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가락시장 청과부류에만 적용되는 위탁수수료 징수한도를 정했다.
이에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서울행정법원 제2부(윤경아 재판장)는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법 무효”라고 판결했다. 여기서 말한 “평등권 침해”란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의 영업에 대해 조례상 별도의 규정으로 차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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