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직선거법 관련 기사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있다면, 바로 ‘허위사실공표죄’일 것이다. 허위사실공표죄는 작년 11월경, 항소심 재판에서 허위사실공표죄로 인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대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며 크게 이슈가 됐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등,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다. 보통은 A후보자가 당선을 위해 본인과 관련된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경쟁 후보자B 또는 B의 지지자가 A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된다.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의미하며,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만 있으면 된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군수선거 후보자인 A가 선거공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선거구민에게 우편 발송하게 하면서,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중 ‘체납실적’란에 본인과 직계존속의 체납액 누계 및 현 체납액을 허위로 게재·제출한 행위는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까? 그렇다. 대법원은 이를 ‘경력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판단하였다.


어느 지역의 유권자가 아닌 B가 이 지역의 시장후보로 출마한 C후보에 대해 인터넷 댓글로 ‘C후보가 술자리에서 신문기자를 폭행했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행위는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까? 아니다. 법원은 B가 정당의 당원이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는 등 선거와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전혀 없고, C후보가 출마한 지역과는 아무런 연고가 없어 당해 선거구의 유권자도 아니고, 경쟁후보를 잘 알지도 못한 점을 고려하면 C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의 사실여부 및 당선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등 구성요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쉽지 않은 탓에 늘 논란이 있어 왔고, 현재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의 위헌성에 대해 심판 중에 있다. 그러니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를 주목해보자.


더불어, 총선이 가까워진 만큼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보자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자 모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겠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