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시행‘초읽기’…‘의무조항’에 불안·걱정 앞서

 

농식품부 T/F, 세부시행방안 마무리 단계


소규모 농가 범위 0.5ha이하, 직불금 120만원 지급


면적단위 역진적 셈법…“전업농규모 손해 없어”

 

 

공익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핵심쟁점이었던 ‘소규모농가’ 지급요건이 경작면적 0.5ha(1천500평)이하로 가시화됐다. 공익직불 재정규모 2조4천억원 틀 속에서 논밭 구분없이 농가당 연간 120만원씩 약 30만~34만호에 해당하는 중소농가가 혜택범주에 속하게 된다. 전업규모농가 대상인 면적직불금 또한 면적이 늘어나면 단가를 줄이는 방식의 역진적 계산으로 구간별 지급단가 기준이 마련됐다. 당장 5월부터 시행된다.


문제는 환경보호나 생태보전 등 농가들이 준수해야 할 벌칙 조항이 강화되고, 수급안정을 이유로 재배면적 의무조정이 추가되는 등에 따른 농민 반발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정부의 시행방침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식품부 공익직불제 개편 T/F 논의, 농민단체 등에 따르면 우선 소농직불금 지급단위를 ‘농업인’이 아닌 ‘농가’로 정했다. 우리나라 농가의 특성상 개별 농민을 경영체로 간주하는 것보다, 농가의 구성원을 고려해 가구별로 셈 하는게 현실적인 판단이란 분석이다.


소농의 자격

농가 구성원을 반영한 우선 기준이 경작면적이다. 직불금 지급대상 소농은 개인 경작면적이 0.5ha이하이다. 한 농가에 농지 소유자 명의가 다를 경우, 가령 남편과 아내가 각각 농지를 갖고 있으면, 이를 합쳐 총 1.55ha(약 5천여평)미만까지 소농 범위에 포함된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은 중복 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농가입장에서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


또 3년이상 농사를 지은 경력을 인정받아야 하고, 3년이상 농촌에 거주해야 지급요건에 해당된다.
일례로 2019년도 쌀변동직불금 지급할 때와 비교해보면, 1천500평 논을 경작할 경우 공익직불금은 일괄 120만원을 수령하는 것이다. 기존의 논에 적용되던 경우엔, 시장평균 쌀값 19만원 기준으로, 고정직불금 50만원(ha당 100만원), 변동직불금 15만2천800원 정도(ha당 64포대 단수 적용)까지 산정된다. 이를 합하면 65만원2천800원. 소농 입장에선 2배 가까운 직불 보조금을 받는 것이다. 밭 농가는 혜택이 더 낫다. 진흥지역 밭 1천500평은, 기존 밭직불금 재배품종을 불문하고 35만1천500원이었다. 340% 증가한 120만원이 되는 것이다.

  
소득에 대한 기준도 있다.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과 이전소득을 뺀, 농외소득이 농가단위로는 4천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한 가구 구성원으로 간주되는 모든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을 말한다. 구성원당 2천만원씩 설정해서 농가 평균 가족수 2.34명을 계산한 것이다. 농가 경영체 개인에게 적용하는 농외소득 상한선은 3천700만원으로, 이 금액 이하여야 소농 범주에 들수 있다.


축산농가는 농업소득 5천5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은 3천700만원 미만 등이, 농지면적을 계산해 소농직불금 받을 자격을 갖게 된다. 물론 농지면적 0.5ha미만이다.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소득 계측이 어렵기 때문에 통상적인 축산규모(사육 마릿수)로 소득을 산정한다는 복안이다.

 

면적직불 단위

 

논과 밭을 통합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면적직불금 지급 상한 면적은 기존 논 30ha, 밭 4ha 각각 적용하던 것과 달리, 30ha로 설정했다. 농업법인은 50ha, 들녘경영체는 400ha 등이다.


면적단위 0.1~2ha 미만, 2~6ha 미만, 6~30ha로 구간을 나눠서 논·밭 진흥지역의 경우 각각 200만원, 192만5천원, 185만원씩 지급단가를 정하게 된다. 비진흥지역 논의 경우 각각 175만원, 167만5천원, 160만원이 설정된다.


비진흥지역 밭은 136만원, 121만원, 100만원 등으로, 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줄어드는 역진적 지급단가를 매기게 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업규모의 농가들도 기존 직불금에 준하는 혜택이 돌아간다는 게 농식품부의 분석이다.

 

“농가 인센티브가 우선”

 

공익직불제를 시행하면서 농가 입장에선 교차준수 의무사항과 재배면적을 정부가 임의로 정한다는 조정의무 관련, 의문과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관계자는 “무엇보다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가 중요하다. 더욱이 공익직불제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농가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농가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때문에 농가 여론을 감안한 시행방안을 마련한다는게 정부의 공익직불제 방향성이다. 


정부는 우선 준수의무 사항으로,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안전, 농정제도기반 마련 등 5개분야 17개 의무 사항을 도입키로 했다. 법규상 의무는 논의 형상 및 기능 유지, 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농약 사용 기준 준수,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등 4개이다.


또한 신규 의무사항으로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 처리, 마을 공동체 공동활용 실시,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등 5개를 보탰다.
이런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얼마정도를 감액하고, 갖가지 조항들을 동시에 위반했을 때는 감액률을 높인다는 등의 벌칙 내용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는 시행초기인 점과, 현장의 이행여건 등 현실적인 환경과 농민들의 의견을 감안해 단계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익직불제의 본래 취지에 맞게 선택직불제 도입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에 중점을 두겠다는 설명이다.
재배면적을 정부가 조정하겠다는 당초 계획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여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게 정부측 강조사항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재배면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조정의무 부과 작목, 면적 조정 등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조정계획에 따른 조정의무 부과 절차 및 방법 또한 별도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선에서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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