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와 맞선 개설자 업무계획 ‘논란’

서울시공사, 정부정책 방향과 엇갈린 입장‘고집’


시장도매인, 상장예외 확대 등… 정책방향‘모르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최근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안)’(이하 2020업무계획)을 공개했다. 공개된 2020업무계획 속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방향과 상반되거나 유통주체간 반발, 농업인단체의 반대 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안건이 여럿 보인다.

특히 2020업무계획 중에서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단계별 도입 및 상장예외품목 확대 지속 추진 △청과부류 대금정산조직 설립 추진 △도매시장 거래 관련 법령, 규정 정비 추진 △옥수수, 마늘 팰릿단위 출하 및 거래 추진 △전문 하역물류법인 설립 추진 △도매시장법인 평가권 이양 추진 △도매시장법인 사무실 초과면적 회수 및 임대 추진 △강서시장 도매시장법인 공모제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강서시장, 지방도매시장 특례를 활용한 상장예외품목 확대 등은 논란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 농식품부 입장에 정면 대치 서울시공사의‘막무가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2020업무계획’을 통해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되새겼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2020업무계획에서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업무규정 농식품부 승인 추진(계속)’을 밝히고 있다. 이는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미 여러 자리에서 “가락시장의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표현해 왔다.


그럼에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가락시장의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대해서는 농업인단체와 출하자단체 등 수만 명의 출하농민들이 분명한 반대입장을 담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서울시 등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가락시장의 3대 하역노조와 10개 분회는 공동으로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될 경우 하역업무를 전면 거부할 것”이라는 입장까지 밝힌 바 있다.


2020업무계획은 상장예외품목 확대 의지도 담고 있다. 특히 상장예외품목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농안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상장예외품목 확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방향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지난해 12월 11일 열렸던 ‘2019 농산물도매시장 CEO워크숍’에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이정삼 유통정책과장은 “가락시장의 시장도매인 도입과 수입농산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 등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신 농안법 준수 여부에 대한 강력한 실태조사와 위반사항 적발 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벌할 것이며, 그 첫 번째 대상으로 상장예외품목을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장예외품목은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의 3가지 기준(△연간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 미만 △소수의 중도매인 △상장거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에 따라 대상품목 선정하고,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설자가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안법 시행규칙에 표현되어 있는 “현저히”에 대한 해석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연간 반입물량 기준과 소수의 중도매인 조건을 충족해야만 “현저히”에 대한 상황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 청과부류 대금정산조직 설립 추진  ‘동상이몽’

청과부류 대금정산조직 설립에 대한 내용도 논란이 예상된다. 도매시장 관계자들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구상하는 대금정산조직의 형태를 ‘통합정산조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자회사(정산회사) 활성화를 위해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과 강서시장 상장예외품목의 대금정산까지 강제해 온 과정을 모두 지켜봐 왔기 때문이다.


특히 ‘통합정산조직’이란, 기존 정산회사에 새로 설립이 추진되는 대금정산조직을 합치는 ‘통합’이 전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로 추진되는 대금정산조직은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도매시장법인의 출하자 대금정산’을 모두 ‘통합’하는 구조로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경남 농산팀장은 “2월중 청과부류 대금정산조직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팀장은 “대금정산조직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으며, 연구용역을 통해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출하자 등 포괄적인 대금정산의 방향을 가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가 구상하는 대금정산조직은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 대금정산이라는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금정산조직으로 중도매인의 자유로운 복수법인 거래를 가능케 하고, 이를 통해 도매시장법인간 경쟁을 촉진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구상하는 대금정산조직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통합정산조직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 대금정산체계가 출하자에게 안전성을 담보하고, 중도매인에게 거래탄력성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옥상옥’에 대한 우려도 지울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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