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법조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범죄는 단연 ‘직권남용죄’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하여 사실상 일부 무죄 취지로 판결을 선고하고, 유력 정치인들이 ‘직권남용죄’로 고소되는 등으로 인해 ‘직권남용죄’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고 있다.


직권남용죄는 형법 제123조에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먼저, 공무원의 행위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권을 남용하여 ①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②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했어야 하고, ③그 결과의 발생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문화 관련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 A씨는 직권을 남용하여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 B씨가 어떠한 일을 하게 하였다. 이 경우 A씨는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A씨는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했다면 상대방인 B씨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A씨가 직권을 남용하여 공무원인 B씨에게 어떠한 일을 하게 하였지만, B씨가 처리한 어떤 일이 B씨의 직무범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법령 등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 준수해야 할 원칙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A씨는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직권남용의 상대방(위 사례에서 B씨)이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가 한 행위가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의무없는 일’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공무원인 A씨가 다른 공무원인 B씨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B씨가 한 어떤 일 자체만 가지고 살펴봤을 때 그 행위가 법령상 의무에 위반되는 일이 아니라면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올해 1월 30일 선고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사실상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다. 그 의미는 위 두번째 사례와 같이 공무원인 A씨가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공무원인 B씨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한 행위가 과연 ‘법령상 의무없는 일’인지 여부에 대하여 하급심에서 다시 심리 재판하라는 취지이다. 따라서, 실제로 B씨의 행위가 ①법령상 의무없는 일이어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지, 아니면 ②법령상 의무에 위반되지 않는 일이어서 직권남용죄가 무죄가 될지 여부는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의 심리와 재판에 달린 셈이다.


위의 최근 사례 외에도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판례와 사례가 축적되어 있는 편이다. 따라서, 직권남용죄로 고소를 하거나 직권남용죄로 고소되었다면 전문가의 구체적인 도움을 받아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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