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김치, 돼지고기 가장 많이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 27만5천 곳을 조사한 결과 위반업소 4,004곳, 4,72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위반업소와 적발 건수는 전년대비 각각 2.2%, 4.6% 증가했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23.4%), 돼지고기(20.6%) 등이 많았고,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58.4%)이 많았다.


특히 중국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경우가 33.1%로 가장 많았는데, 원산지 허위표시로 2,396곳 2,806건이 적발돼 형사처벌 됐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 위반으로 1천608곳, 1천916건이 적발돼 4억3천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형태가 조직화·지능화함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을 비롯한 과학적 단속기법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특별사법경찰관의 단속 및 수사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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