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실내식물 조경시설, 공영도시농업농장, 옥상 텃밭 등 도시농업공간을 조성할 사업지 23곳을 선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자연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과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사업유형별로 공공건물에 실내식물조경 시설을 조성하는 ‘자연가(家)득’과 공영농장, 옥상텃밭 등으로 구분해 시설 조성비와 관리인력 인건비, 유지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자연가(家)득’ 부문에 부산 해운대구·연제구, 서울 중구,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화성, 충북 청주, 충남 홍성, 전북 익산, 전남 나주, 경북 구미, 경남 양산 등 12곳과 공영농장 부분에 서울 강북구·양천구, 대구 남구, 경기 시흥, 전북 익산, 경북 경산·구미 등 7곳, 옥상텃밭 부문에 서울 은평구, 인천 부평구, 전북 전주, 전남 나주 등 4곳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올 연말까지 실내식물 조경시설을 조성하고, 국·공유지 또는 공공기관 옥상에 텃밭을 만들어 도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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