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공익형직불제 첫 시행을 앞두고, 농식품부‘시행추진단’의 잰걸음이 바쁘다. 공익증진직불법 세부시행방안, 하위법령, 준수의무 사항, 이행점검 체계 등, 기초공사부터 다시 시작해서 집을 지어야 하는 지난한 준비작업을 시행중인 것이다. 최근엔 직불금 지급대상자 적용기준을 두고, 고민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상농지의 면적 단위, 특히 소농 규모를 어느 선에 맞출 것인지 등에서 농민단체들과 논의가 한창이란 전언이다.


정부는 올해를 공익형직불제 연착륙 단계로 놓고, 우선적으로 기본형 직접지불제(논 고정, 밭 고정, 쌀 변동, 조건불리)를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선택형인 친환경농업과 경관보전 부문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와 비슷한 예산을 배정해 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문제는 내년이다. 올해보다 발전적인 모습을 반드시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공익형직불제란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법률개편의 포인트는‘공익’에 있다. 국민 누구나가 인정하는 농업으로 인한 ‘공익창출’내지‘공익유지’를 어떻게 구현하는냐에 시행추진단 모든 에너지가 모아져야 한다. 그래야 농업예산구조 개편 작업에도 충분히 반영될 것이고,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증액 싸움에서도 설득력을 더할 것이란 점은 모두가 인정하는 주지의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공익직불제로의 개편 취지에 부합하려면 장기적으로 선택직불을 더욱 확대해야 한고 강조하고 있다. 농업환경과 생태보전, 마을경관보전, 역사문화보전 등에 대해 행동규범과 수치상으로 얼마나 현실에 접근한 기준을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민이 좋아하고, 농민이 쉽게 준수할 수 있는 공익기여 직불사업. 계획을 짜는 시기이다. 투명하고도 공개적인 논의와 다각적 여론수렴은 당연하다. 한치라도 농민들의 불만이 있어선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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