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재산 권 침해 예방 및 구제 방안 마련’ 권고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이전과 토지점용료 보상 토지 매수 등 재산권 보장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농업기반시설로 인한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한국농어촌공사에 권고했다고 16일에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농어촌공사를 대상으로 권익위에 접수된 407건의 민원 중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인한 재산권 보호 요구 민원은 120건으로 전체의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재산권 보호 민원이 빈번한 것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개인 토지소유자가 영농활동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토지 사용을 구두로 승낙한 상황에서 아무런 보상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농업환경의 변화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농업 외 토지 사용과 수익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사유지에 설치된 시설의 이전, 토지사용료 지급, 토지 매수 등 재산권 보호를 요구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논농사에서 밭농사로 전환하면서 농업용수 수요가 낮아짐에 따라 저수지의 용도 폐기를 요구하거나 토지 일부가 저수지로 사용돼 토지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만큼 토지 매수를 요구하는 민원 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민원 해결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나 절차가 없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소송 수행력이 부족한 일반 국민의 피해와 불만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공사 측이 민원 해결에 소극적인 데다 민원인에게 소송을 걸어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떠미는 식이라는 얘기다.


권익위는 민원 유형을 분석하고 실지 조사를 거쳐 신속하고 체계적인 민원해소 방안을 마련해, 농어촌공사에 권고했다. 민원 유형별 주요쟁점 판단기준 마련, 실태조사를 통한 전국 농업생산기반시설 점유 현황 파악, 부당이득금 반환과 토지 매수에 필요한 예산확보 등이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 본사는 민원현황 점검, 예산확보, 소송 진행, 전담조직 마련 등을 담당하고 지사는 현황 조사, 민원인과 협의 진행 등을 수행함으로써 본사와 지사 간 유기적인 해결 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권고안이 실행되면 전국적으로 상당한 면적의 토지에 대한 권리 관계가 확정돼 안정적인 토지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