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돈 고정틀 6주로 제한

산란계 강제털갈이 등 제한

폐사나 투약 기록 의무화

임신한 돼지의 고정틀(스톨) 사육 기간이 교배 후 6주 이내로 제한된다. 산란계의 강제털갈이가 금지되고, 매일 1회 이상 점검 및 폐사·투약 기록이 의무화된다.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를 25ppm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육계 농가는 깔짚을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조명시간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축산농가는 동물복지 인증 기준 등에 대해 따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일부 내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향후 5년간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을 발표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은 5년 단위 법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1차 종합계획(2014년∼2019년)에 이어 두 번째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7월에 그간 제기된 정책 수요를 종합해 ‘동물복지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고 동물보호단체,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이 과정을 거쳐 과제를 도출하고 최종계획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종합계획은 6대 분야, 26대 과제로 구성됐다. 연도별로 추진되는데 6대 분야는 △동물보호·복지 인식 개선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이다.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분야의 경우 사육단계, 도축·운송단계의 복지 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동물복지축산 인증기관 지정과 표시 허용, 소싸움 등 축제이용 동물에 대한 보호·복지 규준, 한국마사회 ‘말복지위원회’에 동물보호단체 참여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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