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농어촌 용수부족 등 가뭄피해가 큰 도서지역 등에 물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실효적인 지원근거와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농업가뭄의 빈도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0년 이후에는‘매우 심함’으로 구분된 가뭄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2015년까지 연간 가뭄 발생일 수는 18.4일에 달했다.
특히 도서 지역은 좁은 유역면적과 염지하수 등으로 원활한 상수원 취수와 공급에 한계가 있어 가뭄에 매우 취약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도서지역 등 가뭄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의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특별예산도 지원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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