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 방법 없어…중도매인의 자발적 불매 ‘기대’

대아청과, 상장거부로 행정처분 사전예고장 받아

 

 

생산농가와 산지유통인의 공분으로 지연되어 왔던 수입양배추의 상장경매가 진행됐다.
그 동안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대아청과)은 농민정서를 감안해 수입양배추의 상장경매를 여러 방식으로 지연시켜 왔다.

그러자 수입업자는 상장거부라며 개설자에게 민원을 제기하며, 대아청과의 처벌을 요구했다. 이후 개설자가 규정에 따라 대아청과에게 상장거부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예고장을 발부하면서 수입양배추 상장경매가 지난 1월 15일 저녁경매에서 진행됐다.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국내산 양배추는 상품 8kg망당 가격을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초까지 연중 바닥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7월부터 10월 초까지는 5년 동기간 최저가격에 시달렸다. 그러던 양배추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0월 중순이다. 이때부터 차츰 가격이 회복되면서 전년시세와 비슷해 졌고, 이후 지난해 11월부터는 전년가격(주의할 점은 전년가격 역시 평년 시세에 못미친다)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최근 5년 동기간 최고시세를 기록했던 2016년도 시세에 근접하고 있다. 2016년 12월 한달간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양배추 상품 8kg망당 평균경락가격은 1만33원~1만4,880원이며, 지난해 12월 한달간 평균경락가격은 7,428원~1만2,687원이다.


2020년 1월에 들어서 국내산 양배추 시세는 최근 5년 동기간 최고시세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 1월 1일부터 16일까지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국내산 양배추 상품 8kg망당 평균경락가격은 9,665원~1만3,376원이다. 이는 최근 5년 동기간 평균경락가격 3,261원~12,260원보다 높다.


국내산 양배추 가격 회복으로, 지난해 내내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했던 농가들이 겨우 한숨을 돌리려는 찰나.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일부 업체가 수입양배추를 들여왔다. 국내산 양배추 가격과 수입양배추 가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빈틈을 노린 것이다.


이에 대해 생산농가와 산지유통인이 크게 반발하면서 수입양배추는 가락시장에서 상장되지 못했다. 그러자 수입업자는 WTO 규정을 운운하면서 대아청과의 상장거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대아청과는 개설자로부터 상장거부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예고장을 받은 상태다.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가락시장 내 중도매인 일부가 수입업자와 동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도매인의 이윤추구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다만 공영도매시장의 유통주체에게 일말의 공공성과 책임감을 기대할 뿐이다.


또한 지난 1년간의 양배추 시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중도매인이기에, 그들에게 가질 수 있는 기대감이다.
개설자 입장도 규정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이니세 유통총괄팀장은 “수입업자측에서 3차례 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 처벌까지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도매시장법인과 출하자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1월 15일 저녁경매에서 경락된 수입양배추는 15kg상자당 700원에 낙찰됐는데, 이는 수입양배추의 품위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락시장 관계자는“해당 수입양배추는 병해로 인한 갈변으로 속이 망가져 있었다”면서“타도매시장의 경우 7,000원 수준에서 수입양배추가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날 시세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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