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의원총회서 폐지 찬반투표 실시

 

 

육계산업의 백년대계를 꿈꾸고 탄생한 닭고기자조금이 12년만에 존폐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닭고기자조금 공동 주관단체인 (사)한국육계협회가 지난해 7월 제출한 닭고기자조금 폐지 요청서명서가 법리해석 결과 축산자조금법 제23조 제1항에 해당된다는 법리해석에 따라 오는 21일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닭고기자조금 폐지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축산자조금법 제 23조 제3항은 축산업자의 2분의 1이상이 의무자조금 폐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한 때부터 폐지되고, 제1항에는 축산업자의 10분이 1이상이 서명할 경우 의무자조금 폐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히 이날 관리위원회에서는 육계협회가 제출한 닭고기자조금 폐지 요청서명서 2,495건 중 중복서명, 선거인명부와 일치정보 없음, 위조서명 등 검증위원회를 통해 밝혀진 총 779건이 위조로 밝혀진 만큼 법적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셌다.


또 자조금법에 명시된 전국 사육농가 중 50%가 서명하면 자동으로 폐지된다는 조항에 따라 육계협회가 위법을 동원해 서명서를 제출한 만큼 닭고기자조금폐지 요청서는 그 자체가 무효화 돼야 한다고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닭고기자조금을 관리 감독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은 달랐다. 이날 농식품부 이현무 사무관은 “이번 닭고기자조금 폐지 서명 건으로 3곳의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한 결과 제3항 50% 이상 서명시 자동폐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제1항인 10% 이상 찬성시 찬반투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자문결과이다”면서 “다소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농식품부의 입장은 조속한 시일내 대의원 총회를 소집해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개최되는 닭고기자조금 대의원총회는 총 대의원 71명중 48명 이상 참석해야 하고 참석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닭고기자조금은 폐지된다. 정족수 미달로 총회 성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 투표가 전개된다.


한편 이날 관리위원회에 참석한 일부 관리위원들은 닭고기자조금의 정상화를 위해 양보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이상정 관리위원은 “닭고기산업이 수년째 불황에 허덕이고 있어 농가들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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