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나 폭행죄 못지않게 널리 알려진 범죄가 바로 협박죄이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사안이 형법에서 말하는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외로 협박죄의 인지도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는 않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특정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해악’은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은 물론 성적 자기결정권, 업무, 신용 등 일체의 법익 침해를 의미한다.


만일 A씨가 B씨에게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고, A씨의 말과 행동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피해자인 B씨는 보통사람보다 심지가 굳고 대범한 사람이어서 A씨의 말과 행동에 전혀 공포감을 갖지 않았다. 이 경우 A씨는 협박죄의 기수로 처벌받게 될까? 아니면 미수범으로 처벌받게 될까?


A씨는 협박죄의 기수범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 정답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인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하면, 협박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판례는 협박죄의 미수에 그치는 경우는‘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A씨가 매도인 B씨로부터 상가건물을 매수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매도인 B씨의 다른 채권자들이 위 상가건물을 점거한 탓에 이를 명도받기 곤란해졌다. 이에 A씨는 매도인 B씨에게 “위 상가건물을 명도하든지 명도소송비용을 내놓지 않으면 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고 말하였다. 이 경우 A씨는 협박죄로 처벌받게 될까?


A씨는 협박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A씨의 행위는 해악의 고지이기는 하지만, 위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 내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다른 예로, A씨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던 B씨와 말다툼을 하면서 흥분한 나머지 B씨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짓 것은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 경우 A씨는 협박죄로 처벌받게 될까?


A씨는 협박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판례는 A씨의 말과 행동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상대방을 가해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아 협박죄의 고의가 없다고 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사례와 유사하더라도 구체적인 경위나 상황에 따라 협박죄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따라서, 협박죄의 피해를 입거나 협박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설명을 하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