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범위 권역별 구분해 선택적 방제

손실보상금 지급기준도 세분화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예찰‧방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제에 석회보르도액(산화칼슘에 황산구리 용액을 섞어서 만든 액체 살균제)을 추가하고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에는 사전 약제방제를 3회로 확대했다.

또 과수화상병 발생 시 과수농장 단위로 진행한 기존 방제작업을 올해부터는 권역별(발생지역/완충지역/미발생지역)로 구분해 선택적 방제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전문 인력 80여명으로 구성된 국가관리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전국 40개소에 운영하고 과수농가의 자체 정밀예찰 능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인 교육도 연중 진행한다.

특히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의 지급기준 단가를 10a(1,000㎡)당 재배주수(심어진 나무 수) 단위로 세분화됐다. 사과의 경우 10a(아르)당 최소 37주(그루), 최대 150주이며 배는 10a(아르)당 최소 25주, 최대 83주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배주수가 단가 최고주수(사과 150주, 배 83주)를 넘는 경우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액은 단가 최고주수로 10a당 산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지난해까지 적용한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지급기준은 밀식(고밀도 재배, 사과 126주 이상, 배 56주 이상)재배, 반 밀식재배(사과 65~125주, 배 27∼55주), 소식재배(저밀도 재배, 사과 64주 이하, 배 26주 이하) 등 재배유형별로 단가를 산정해 적용했다.

과수화상병이 발병한 과수원의 관계자가 병 확산을 막기 위해 나무를 뽑아낸 뒤 매몰하는 등 방제작업에 지출한 비용 지급 기준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근원 직경(나무 밑동의 직경)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했으나 개선안은 근원 직경 기준 금액의 상한액(최고한도 액수)을 설정하고 한도 내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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