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이 폐농자재를 위탁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담양군과 군의회 지난해 말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담양군 폐농자재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7일 공포했다.

조례는 폐농자재 수거·처리 지원 사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폐농자재 수거·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폐농자재 위탁 처리 관련 조례안이 제정된 것은 담양군이 처음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정오 의원은 “시설 하우스가 늘면서 농촌 들녘에 폐비닐, 보온덮개 등 폐농자재의 무단 방치로 농촌 경관 훼손은 물론 토양오염과 같은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특히 기존 폐농자재 수거 체계는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과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농업인의 자발적 수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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