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25일 제도 시행 예정
낙농정책연구소, 실태조사결과 발표
도입유예 등 실효성 있는 정부대책 촉구
 
 
 
오는 3월 25일 시행이 예정된 축산 농가의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와 관련, 현장에서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제도 시행을 유예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는 지난 7일 ‘지속 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퇴비부숙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8월 5일부터 8월 23일까지 전체 낙농가 중 지역별 농가 수와 축사규모 등을 고려해 390호의 표본농가를 선정, 직접 설문조사 형태로 이뤄졌다. 표본농가는 신고대상(1천500㎡ 미만) 220호(57.8%), 허가대상(1천500㎡ 이상) 168호(42.2%)로 구성됐다.
 
 
제도에 대한 농가의 인지도 부족 심각

퇴비부숙도 검사의무 시행과 관련해 농가의 인지도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농가의 18.8%가 부숙도 검사 실시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으며, 허가 또는 신고대상 농가의 검사횟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63.3%가 모른다고 답했다.

검사시료 채취방법을 모른다는 농가는 60.7%에 달했으며, 부숙도 검사기관을 모른다는 비율도 40.7%나 됐다. 퇴비부숙도 검사 관련 교육을 받거나 홍보를 접한 경험이 있는 농가는 26.2%에 불과했다.
 
퇴비부숙도검사 시료채취방법 인지 여부

 

퇴비제조 장비보유율 저조, 지원 절실

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한 장비보유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고가인 퇴비 교반 장비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퇴비화에 주로 사용하는 장비로는 트랙터(43.4%), 스키드로더(29.0%), 퇴비살포기(16.5%), 굴착기(9.5%)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반기와 원형의 밀폐형 콤포스트 등 퇴비 부숙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를 갖춘 농가는 1.6%에 불과했다.
 
 
경종·축산 연계한 퇴비자원화체계 필요

퇴비제조 및 분뇨처리방법의 경우 전체농가 중 58.2%가 자가 퇴비제조, 27.0%가 자가 및 위탁처리로 답했다. 모두 85.2%의 낙농가가 자기 퇴비화를 실시하고 있는 셈이다.

자가 퇴비제조로 타인의 농경지에 살포하는 경우 89.9%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탁처리 농가 중 48.9%가 비용을 지불하고 분뇨처리를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낙농가 또는 영농조합 단위에서 경종농가와 연계한 퇴비자원화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부숙도 검사기관 인지 여부

 

 
제조 시 수동뒤집기, 단순퇴적이 95%

퇴비화 기간은 6개월 이내가 39.0%로 가장 많았고, 3개월 이내 26.4%, 1개월 이내 10.1% 순으로 나타났다.
전량 자가 퇴비화 시 퇴비화 방법에 대해서는 60.0%의 농가가 수동뒤집기, 35.2%의 농가가 단순퇴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퇴비제조와 관련해 낙농가를 대상으로 한 기술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단순퇴적의 이유로는, 단순히 장기간 저장 시에도 부숙되었기 때문(37.3%), 교반 시 발생하는 냄새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15.7%), 인력과 시간부족(13.7%), 교반장치 부재(12.7%) 등이 꼽혔다.
 
분뇨 위탁처리 시 비용처리

 

 
퇴비사 확보가 큰 숙제, 제도개선 필요

퇴비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존 퇴비사의 개조, 개선 의향에 대해서는 54.2%가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면적증가가 59.6%로 가장 높았다.
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해 농가가 우선 준비해야 할 사항의 경우 퇴비사 확보가 6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장 낙농가의 퇴비사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와 관련 축산단체들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퇴비사 건폐율적용 제외, 가축사육 거리 제한 조례 개정을 통한 퇴비사 설치 제한 완화와 같은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퇴비제조 및 분뇨처리 방법

 

 
“퇴비부숙도 의무화제도 시행 유예해야”

해외사례 조사결과, 가축분뇨처리 정책은 해당 국가의 지역, 상황,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지로 유입되는 퇴비의 ‘부숙도’를 중요지표로 인식하고는 있지만, 정책적 규제의 기준으로 설정해 제한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은 “퇴비부숙도 의무화 시행이 불과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낙농가의 준비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퇴비부숙도 도입시기 유예를 통해 충분한 농가 계도, 장비 지원, 퇴비사 확충 등을 위한 제도개선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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