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업성과 바탕 개선 추진
지자체 내 전담조직·조례 확대 유도
직업역량 강화 위한 교육·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경영능력 향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올해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16년 마련된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016~2020년)에 따른 것으로, 여성농업인단체, 지자체, 전문가 등과 함께 2019년 추진성과를 점검하는 등 협의를 거쳐 올해 추진할 5개 분야 39개 과제를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주요성과로 농식품부 내에 여성농업인 전담조직인 ‘농촌여성정책팀’ 신설과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을 확대한 것을 꼽았다. 또 여성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해 추진한 청년 여성농업인 정착금 지원, 여성 후계농업경영인의 농지구입 등 창업기반 마련 지원, 농촌여성의 지역개발사업 참여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아이돌봄센터, 이동식 놀이교실 등 지원 확대, 결혼이미여성 농업교육 및 농촌정착 지원 등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농식품부는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지역에서의 여성농업인 역할 확대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등 5개 분야에 걸쳐 39개 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계획은 지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여성농업인단체, 전문가와 정례회의를 통해 추진실적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를 정리했다.
 
 
양성평등 구현 = 주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해 여성농업인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에 여성농업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를 제정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까지 전담부서를 설치한 지자체는 광역단체 2곳, 기초단체 1곳 등 지자체 3곳에서 전담부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115개 지자체에서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또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농촌지역에 특화된 성평등 강사를 양성해 성평등 인식을 확대하는 한편, 그동안에 이어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을 유도해 여성의 직업적 지위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직업역량 강화 =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여성농업인의 영농창업과 영농정착을 돕는 농업경영자금 지원 조건을 개선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여성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 노동경감을 위해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장기임대할 수 있도록 농기계임대사업을 개선하고, 농작업 대행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내 역할 확대 =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때 농촌여성 참여비율을 30%로 늘리도록 하고, 여성농업인이 참여하는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등을 추진해 우수마을을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여성농업인의 성공사례를 발굴, 홍보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확대와 자긍심을 높일 방침이다.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 농촌특성을 반영한 아이돌봄센터, 이동식 놀이교실, 농번기 아이돌봄방 등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농업인에 특화된 검강검진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복바우처’ 등 여성농업인의 편의를 돕는 체감형 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영농도우미, 교육도우미 등 제도도 개선해 확대 지원한다.
 
영농후계인력 양성 = 결혼이미여성을 영농후계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 가족의 농촌정착을 돕는 지역내 소통강화 교육을 지속추진할 예정이다,.
또 귀농·귀촌여성의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귀농닥터’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교육시 여성 참여율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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