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내진과 단열 기능을 보강한 농촌주택표준설계도 26종을 개정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촌주택표준설계도는 농촌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발한 주택설계도로, 국토교통부가 인정하는 연면적 40㎥부터 125㎥까지 32가지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농어촌공사는 이 가운데 2010년부터 보급해온 26종을 현행 법규에 맞춰 보완했으며, 특히 전국 어디서나 주택 신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강화된 에너지 설계기준에 맞춰 단열재 두께를 보강하고, 4개 지역으로 세분된 지역 분류 체계에 맞도록 지역별로 단열재 기준을 수정해 제시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세분되고 강화된 기준에 맞춰 내진설계 등 구조 안전을 확인해 별도로 구조 검토비를 들이지 않아도 된다.
이번 표준설계도는 조만간 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나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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