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반드시 친환경 농업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사람은 2년에 한 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기준의 이해,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시간은 최초 인증 신청할 때 3시간 이상, 인증을 갱신할 때 2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지난 1년간 준비과정을 통해 의무교육 표준 교재와 교육 동영상 등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왕우렁이가 생태계에 해로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왕우렁이 관리요령’을 벼 재배 인증 농업인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목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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