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해 벽두부터 농협 직원들의 불법 행위들이 잇따라 밝혀지면서 농협중앙회의 감사기능 강화와 일선 조합의 자정 노력 확대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전남의 한 지역 농협 직원이 비닐하우스용 파이프 보조사업을 하면서 외부 업체의 세금계산서를 멋대로 발행해 국고를 축내고 농민한테 지급된 보조금 일부를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농협의 다른 직원들은 최근 이뤄진 농협중앙회 감사가 미진했다며 경찰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8일에는 전북의 한 농협 간부가 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10% 할인 판매하는 지역화폐를 대량으로 구매해 되파는 수법으로 이익을 챙긴 정황이 방송에 보도됐다. 해당 농협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대리 구매했을 뿐이라는 당사자의 말만 믿고 감봉 1개월의 징계만 내렸다.
 
외부인이 같은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을 사안이지만 직원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만 했다. 7일에는 지역 농협 직원이 고객 신분증을 복사한 사본을 이용해 보험계약대출을 받고 보험 중도금대출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언론에 보도됐다. 이 사건은 농협생명보험 측이 지역 농협 직원의 횡령 사실을 농협중앙회에 통보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3년 넘게 직원의 불법행위가 있었지만 중앙회의 감사 기능은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2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농협과 축협,수협의 회원조합 임직원이 횡령과 같은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 무조건 사법당국에 고발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라고 농·수·축협 중앙회에 권고했었다. 조합직원들이 중대법죄를 저질러도 자체 징계로 끝내는 등 사실상 죄를 짓고도 법적 처벌은 받지 않는 사례들이 늘어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례적으로 중앙회와 일선 조합들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2020년 업무를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3일 연속으로 농협 조합직원들의 불법행위들이 보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농협중앙회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조합직원의 비리는 그 피해가 조합원들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만큼 농협중앙회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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