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 전환 따른 변동직불 폐지
 올 생산 쌀부터 가격보전 사라져
 농민단체, “쌀값정책에서 손 떼겠다는
 농업포기 법안·농정적폐” 성토

 

 

구랍 27일 공익형직불제를 담은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이 공익증진직불법으로 명칭을 바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논·밭 모든 농업관련 직불제가 통합 시행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농산물 중 유일하게 직접적인 가격안정장치였던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이 폐지되면서, 농업계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농식품부, 국회 등에 따르면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공익증진직불법)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한해 2조4천억원 규모의 재정을 기반으로 한 공익형직불제가, 오는 4월말까지 하위법령 및 세부시행방안 등을 준비해서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농식품부는 지난 2일부터 ‘공익형직불제 시행 추진단’을 발족하고, 실무준비에 돌입했다.
정부 예산안 확정에 따라 쌀목표가격도 80kg들이 가마당 21만4천원(10kg, 2만6천750원)으로 확정됐다.<본보 구랍 23일자 1면 보도>


2013~17년산 목표가격 18만8천원보다 13.8% 오른 규모지만, 농업계 요구 24만원이상 기준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변동직불제 폐지로 인해 2018~19년산 2년치만 계산해 지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목표가격이 확정됨에 따라 ’18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1월중 지급 예정이고, 올 생산 쌀은 1월까지의 산지 수확기 평균쌀값이 정해지면 2월정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8년산에 적용되는 변동직불금은 80kg당 2천544원, ha당(3천평) 17만448원이다. 2019년산은 산지쌀값 평균을 19만원으로 추산할 경우, 가마당 4천775원정도 매겨진다.


이를 면적 ha당 단수 64가마(태풍으로 인한 생산감소분)를 곱하면 30만5천600원 정도로, 전년보다 80% 가량 늘어난다.


이러한 변동직불금은 지난해산 쌀까지 적용하고 폐지된다. 농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나 국회는 이를 대처하는 방안으로, 쌀 공급과잉시 선제적 시장격리한다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국회 본회의까지 올려 놓았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공급과잉이 초래될 경우 신곡수요량 대비 초과 생산되는 쌀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매입한다는 내용이 골격이다.


농식품부 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해서 매년 10월15일 이전까지 시장격리 등의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하는 등의 시스템이다. 쌀 작황에 따른 시장에서의 가격혼란이 발생하기 전에 효율적 대처법으로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취지의 법률이라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그러나 그간 불안한 쌀값에 대해 직접적인 가격안정장치 역할을 했던 변동직불금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란게 농민단체들의 지적이다. 2016~17년 가마당 12만원대까지 폭락했던 시점에, 정부의 선제적 시장격리조치가 이뤄지면서 쌀값 회복의 주요 계기가 됐던 사례는 인정하지만, 직접적인 시장가격 조절장치로 볼 수 없다는게 농업계 시각이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매년 쌀이 수입되면서 밥쌀용쌀 물량이 어느정도일지 유동적인데다,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쌀 소비량 등을 고려할 때 시장격리조치는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변동직불금의 발동여부를 떠나, 생산농가들에게 확실하게 가격안정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법률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농민단체 관계자는 “선제적 시장격리조치가 이뤄진 뒤라도 쌀값이 생산단가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일”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런 악조건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엔 역부족일뿐더러, 정책 실패로 빚어진 쌀 과잉생산을 생산농가에게 떠넘기는 고질적인 농정적폐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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