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36만명에게 매달 지원되던 연금보험료가 2020년 1월부터 끊길 위기에 처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165만명도 월 5만원씩 늘어난 연금액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지난해 말까지 국회가 선거법과 공직자수사처 설립법 등 소위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극한 대립을 하면서 정작 민생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30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들의 심의를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이 국회에 법률 통과를 요청하는 모습은 종종 있는 일이지만 부처 장관이 국회에 조속한 법률 통과를 요청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의 경우 지난해말 통과가 절실한 법안들이었지만 국회는 끝내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은 1995년에 시작됐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로 국내 농어촌 시장이 개방되자 농어촌에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인 농어업인에 대해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대신 납부해온 것이다.

지난해말로 종료되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가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무책임한 국회 때문에 당장 올 1월부터 농어업인 36만명이 월 평균 4만1,484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할 처지가 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당장 새해 벽두부터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국민연금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외면한 국회의 일탈행위가 연초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앞으로 단 한 달이라도 법안 통과 지연으로 36만여명에 달하는 농어업인들이 연금보험료를 부담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현역 국회의원 모두가 져야 한다.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입하는 국회를 250만 농업인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 국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