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든 민사든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법원으로부터 증인출석요구서를 받는 경우가 있다. 예전에는 극히 드문 경우였지만,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요즘에는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부탁을 받는 경우가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게 되었다. 만약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만 염두에 두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는 증언을 요구받는 사안이 나의 ‘증언거부권’ 행사 대상인지 여부이다. 만일, 증언거부권 행사대상이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물론 증언거부권은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므로 얼마든지 포기하고 증언을 할 수도 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의 증언거부권 사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는지를 보고 증언거부권 사유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민·형사 모두 공통적으로는 자기 자신이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사람 또는 자기 자신과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증언거부권이 있다. 또한 증인이 변호사, 의사, 종교인 등의 업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증언거부권이 있다.


둘째는 내 증언이 혹시라도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이다. 민·형사 모두 증인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증언이 혹시라도 위증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증언해야 한다.


위증죄는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사기행위에 대해 수사당시 참고인이었고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다. 그런데 갑이 한 증언은 명백한 허위의 진술이었고, 갑은 당시 15세였지만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였다. 이 경우 갑은 위증죄로 처벌받게 될까?


갑은 위증을 했지만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어야 한다. 그런데 위 선서는 유효한 선서여야 한다. 위에서 갑은 선서를 하였지만 나이가 16세 미만이어서 ‘선서무능력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선서무능력자가 착오로 인하여 선서한 경우에도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비슷한 예로, 갑은 위와 같이 을의 사기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고, 갑은 선서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 성인이다. 갑은 을이 A회사의 대표이사로 기억한다고 증언했지만 실제 을은 A회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 그러나 갑의 기억에 의하면 을은 A회사의 대표이사였다. 이 경우 갑은 위증죄로 처벌받게 될까?


이 경우에도 갑은 처벌받지 않는다.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의미하지, 그 증언이 객관적인 진실의 불일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따른 진술을 한다면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반대로, 증인의 진술이 진실과 부합하더라도 그 진술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증인으로 재판정에 나가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할 때에는 나의 진술이 나의 기억과 일치하는 진술인지 여부를 잘 판단하고 증언해야 할 것이다. 만일 기억이 불확실할 함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확실하다고 증언하거나 잘 모르는 사실을 잘 안다고 하는 경우 모두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법원에서 ‘증인지원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이 일정한 범죄의 피해자로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과 같은 경우에는 증인지원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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