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농업제도

 

공익형 직불제 시행
= 올해 5월 1일부터 기존 쌀 직불금(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친환경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등 6개 직불금제도가 공익형 직불제도로 통합·개편돼 시행된다.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되는데,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직불제’로 나누어 운영된다. 각각 중복지급은 불가능하다.
또 친환경직불금과 경관보전직불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개편되는데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임산부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신부와 산모에게 1년동안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이 꾸러미 형태로 공급된다.
지원대상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27개 시·군·구 이며,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출생증명서)와 임신사실이 확인된 임신부(임신확인서)라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및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강화
= 기존 62개 품목에 대해 시행되던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이 올해 2월부터 팥, 살구, 시금치, 보리, 호두 등 작물에 대한 보험상품이 추가로 출시, 모두 67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또 영세농가(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보험료를 기존 50%에서 70%로 늘려 지원한다. 일반농가는 기존대로 50%가 지원된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 이달 1일부터 예비농업인이 신규 영농창업을 하거나 기존 농업인이 영농규모화를 추진할 때 주어지는 정책자금 지원조건이 최대 3억원까지 금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는 최대 3억원, 금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이었다.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대상을 모든 대학으로 확대
= 올해 1학기부터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장학금(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지원대상이 기존 ‘농업대학’에서 ‘모든 대학(일부 제외)’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농업대학 3~4학년 재학생에만 지원됐으나 비농업대학 3~4학년 재학생으로 확대된 것.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등록금 전액과 함께 ‘학업장려금’으로 200만원, 농업전문교육기관 교육 기회도 제공된다. 단,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졸업 후 농업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을 해야 한다.

축산물이력제, 닭·오리·계란에도 도입
= 이달 1일부터 축산물이력제 적용대상이 기존 소와 돼지(수입산 포함)에서 닭, 오리, 계란에도 확대 적용된다.
이번 제도도입에 따라 닭, 오리 등 농장은 사육현황을 매월 신고해야 하고, 농장간 가축을 이동할 때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해당 축산물의 상인들도 이력번호, 포장처리 실적, 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표시·게시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학교 등 집단급식소와 700㎥ 이상 대규모 식품접객업자, 통신판매업자는 반드시 이력번호를 표시·게시해야 한다.

 

농업인의 취업가능연한 기준 70세로 상향
=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적용되던 농업인의 취업가능연한 기준이 기존 65세에서 70세로 개정돼 올해 7월부터 개정·적용된다. 단,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심의중에 있어 정확한 시행시기는 유동적이다.

 

농어촌빈집 정비절차 마련
= 농어촌지역에 방치돼 있는 빈집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올해 7월이후에 시행된다.
안전·위생상 위해하거나 경관 훼손 등 문제 소지가 있는 빈집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면 실제 확인조사를 거쳐 빈집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정비하도록 조치된다.

 

농촌주택계량사업 확대 지원
= 건축법에 따라 기존에는 건축신고 전까지 사업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달 1일부터는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하면 된다. 건축시 지원되는 융자·대출금 상한액이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어났다.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 강화
= 앞으로는 농어촌민박 등 소규모 숙박시설은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표지, 피난구 유도등, 완강기(3층이상),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자동확산 소화기 등 소방시설 및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2시간 이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도록 했고, 성범죄자로 확인되면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일정기간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대상자 확대
= 영유아수 감소 등 여건변화를 고려해, 농촌지역의 소규모 어린이집(3~20명)을 지원하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대상자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까지 확대됐다.
또한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기간이 기존 4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 농번기 주말동안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최초등록 이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영정보를 새로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등록정보 유효기간이 없었지만 실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부실경영체를 최소화하고 실제 경영정보를 등록, 정책자금 등 지원시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영농상황 정보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반드시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하도록 의무화 됐다. 만일 관련정보가 불일치 할 경우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시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 올해 8월 28일부터는 유기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등 친환경축산물을 인증할 때 국제인증체계에 맞춰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 된다. 또 관련법에 따라 ‘친환경’이란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할 수 있고,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대체초지 조성비’ 분할납부 가능
= 기존 초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납부해야 한는 ‘대체초지 조성비’를 그동안에는 한번에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천만원 이상 금액의 경우 4회 이내로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11월 22일 ‘김치의 날’ 제정
= 정부는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장문화를 계승·발전하고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했다. 다양한 김치소재 하나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의 다양한 효능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담았다.

 

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제도 도입
= 현재 집유장에서 책임수의사가 실시하는 ‘원유 내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에 추가로 국가잔류물질검사 제도(NRP)가 도입된다. 올해 7월부터 시·도의 검사기관이 실시한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 올해 8월 21일부터 화환을 제작하거나 보관·진열하는 사람과 업체는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에 대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 또는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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