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뼈, 쇠막대기 같은 이물질 포함된 퇴비 받아

염분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 농사 장담못해

퇴비 속 닭뼈, 쇳덩이 등의 이물질

 

“만져보세요. 이것은 닭뼈, 이것은 소 발톱, 이것은 쇳덩어리, 콘크리트 덩어리에요. 이런 퇴비로 농사를 지었으니 당연히 부추가 안 자랄 수 밖에요... 퇴비가 불량이라서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청했고, 판매자와 생산회사는 보험사를 통해 보상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건 농사 망친 것에 비해 보상이 너무 낮습니다.”


농촌현장에서 불량 퇴비, 종자 등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불량 농자재의 가장 큰 문제는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1년 농사를 다 망칠 수 있다는 점이다.


충북 괴산군에서 부추농사를 짓고 있는 김 모씨도 불량퇴비로 지난해 농사를 망치고 말았다. 지난해 초 지인 판매자에게 추천받은 ‘ㅇ’ 퇴비사의 가축분 퇴비를 50톤 가량 구매해 썼는데 수확은 물론 앞으로 몇 년간의 농사도 장담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퇴비의 염분기로 피해를 입은 부추밭

 

그는 “1,500평의 하우스에서 부추를 키우고 있는데 지난해는 3분1도 겨우 건질 수 있었다”면서 “봄에만 다 큰 부추를 세 번이나 잘라내도 정상적으로 올라오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농사를 30년 가까이 지었지만 퇴비 때문에 이런 참담한 일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고, 토양의 염분기 때문에 올해 농사도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불량 퇴비였다. 그가 올해 사용한 퇴비에서는 닭뼈를 비롯해 소 발톱, 쇳덩어리, 나일론 줄 같은 이물질이 가득 포함돼 있었다. 분쇄작업과 소각, 발효 공정을 거치지 않은 이물질들이 그대로 담겨진 퇴비가 공급된 것이다.


특히 이번에 공급받은 퇴비는 개별 포장이 아닌 톤백 포대로 받아 뿌리면서 이물질을 확인할 수 없었고,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수시로 주워서 버리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다행이 하우스에 비닐을 깔아놓고 그 위에 퇴비를 뿌렸기 때문에 이물질 확인이 가능했지, 아니면 다 섞여서 피해에 대한 말도 못 꺼낼뻔 했다”면서 “1만평의 노지에 뿌린 것은 피해가 생겨도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 오 모씨는 당시 퇴비회사의 선별라인이 고장났고, 그 와중에 공급을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회사의 보험사를 통해 보상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험사를 통해 실적 서류를 통해 보상을 받으면 보상금액이 너무 낮아진다는 것이 피해 농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오 모씨는 “판매자 입장에서 회사와 농가 사이에 중재를 하고, 원만한 보상과 협의를 유도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면서 “그렇다고 내 사비를 들여서 보상을 해주기에는 어려움도 있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또 판매회사 역시 “회사의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해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당초 불량퇴비가 톤백포대에 담겨졌고, 한때는 퇴비로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거절을 한 적도 있다”면서 “적당한 선에서 보상을 받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할 때 마다 매번 농업인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끝까지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도록 싸워나갈 생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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