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단체 모임 카카오톡방에서 저에 대해 안 좋은 말을 남겼는데, 이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종종 받는 질문이다. 남녀노소 구별할 것 없이 누구나 카카오톡,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과 같은 SNS이용이 활발해지면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 언급한 이야기가 불쾌하게 느껴지거나, 반대로 내가 언급한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누군가가 모욕적이라 느끼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누구나 당사자(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가 될 수 있는 SNS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어떻게 다를까?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07조, 제308조), 진실이든 허위이든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사실의 적시란,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로서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의미하며,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다만, SNS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이 우선 적용되어 가중처벌된다. 이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추가요건이 필요한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것(공공의 이익)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일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반면,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공연히 구체적 (허위의)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공연히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는 ‘모욕’이 문제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자.
갑이 동창회 카카오톡 방에서 ‘동창 을이 1년 전부터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고 있다더라, 대단하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는데, 을이 바람을 핀 사실이 없다면, 갑에게 어떤 죄가 성립할까? SNS를 이용하여 허위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므로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된다. 그런데 을이 바람을 피는 것에 대한 갑의 발언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


병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질문·답변 게시판에 ‘00성형외과에서 눈과 턱 수술을 받았는데, 내 눈이랑 턱을 망쳐놨다. 내 눈은 지방제거를 잘못하고 모양도 이상하다. 인생 망쳤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병의 성형수술이 실제로 잘못되었다면, 병에게 어떤 죄가 성립할까? SNS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므로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나, 위 글은 성형시술 받을 것을 고려하고 있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의견제공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

이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되나 병의 행위가 오로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이 동호회 카카오톡 방에서 의견충돌이 있던 연장자 무에게 ‘나이 처먹은게 무슨 자랑이냐’는 말을 하여 무가 불쾌감을 느낀 경우, 정에게 어떤 죄가 성립할까? 정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므로 모욕죄가 문제된다. 그런데 위 발언은 무를 불쾌하게 하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SNS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위에서 살펴본 적용법률 요건 이외에도 고소가 필요한지 여부, 죽은 사람(死者)에 대한 이야기도 범죄가 되는지 여부 등과 같이 여러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불쾌감을 느낀 모든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구성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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