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와 같은 악성 가축전염병 확진기관을 농림축산검역본부 외에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3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처음 발병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사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농장 발병 건에 대해 경북 김천 소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 확진 여부를 결정했다. 구제역과 달리 아직 간이 진단키트가 없는데다 고가의 특별한 진단기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을 위해 경기 북부와 인천 강화 등에서 김천까지 매번 수백㎞를 이동해야 했고 확진까지 최소 8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문제점을 노출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정밀검사 기관으로 검역본부 외에도 시·도 정밀진단기관을 추가하고, 검역본부장이 질병별로 정밀진단기관을 지정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지역과 시설 보유 등을 고려해 이달 중 경기도 수원 동물위생시험소를 지정할 방침이며, 앞으로 광역자치단체별로 1곳씩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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