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배추 등 김장채소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 사례 109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속여 표시한 88건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으며, 표시를 하지 않은 21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품목별 위반사례를 보면 배추김치가 84건(70.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배추 17건(14.2%), 고춧가루 7건(5.8%), 기타양념류 5건(4.2%), 기타 김치 7건(5.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음식점이 74곳(67.9%), 가공업체 13곳(11.9%), 도·소매 6건(5.5%), 통신판매 5건(4.6%), 기타 11건(10.1%)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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