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매달 1~2회씩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제안된 사업으로, 사업참여 신청 지자체들에 대한 평가를 거쳐 광역 시·도 단위 사업으로 충청북도와 제주도를 선정했다. 시·군·구 단위 사업에는 경기 부천, 충남 천안·아산·홍성, 대전 대덕, 전북 군산, 전남 순천·나주·장성·해남·신안, 경북 안동·예천, 경남 김해 등 14곳이 선정됐다.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시범사업 지역내 임산부는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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