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1일까지 한 달여 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검역을 실시한다.


이 기간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위험 노선을 대상으로 여행객의 모든 수화물을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고 의심 화물에 대해서는 개장 검사도 하는 등 검역·검색이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여행객 불법 축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과태료 상향으로 축산물 반입이 감소 추세에 있지만 일부 여행객이 여전히 축산물을 몰래 들여오고 있다면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미신고시 과태료를 엄정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돈육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면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천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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