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인식 미흡에 검사 기관·장비도 부족

정부 강행 입장에 ‘도입 유예’ 여론 높아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18일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입지위반 미허가축사 구제방안 마련 및 퇴비부숙도 도입 유예 촉구 결의안’을 채택,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회 농해수위와 환노위에 전달키로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 따르면 전체 낙농가의 9.9%가 입지제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나, 정부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입지제한지역 농가를 적법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해당농가들에 대한 ‘축사 폐쇄 명령’ 조치가 내려지는 등 낙농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 이사회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입지제한으로 묶인 낙농가에 대한 생존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사회는 내년 3월 25일부터 도입될 예정인 ‘퇴비부숙도’ 도입 문제와 관련하여 농가 인지도 부족, 검사기관 및 장비부족, 판정방법의 낮은 신뢰도, 제도개선 미비 등으로 정부도, 지자체도, 축산농가도 준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밀어붙이기식’으로 제도를 강행하려고 한다며, 퇴비부숙도 도입 유예를 재차 촉구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낙농정책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지속가능한 낙농업 발전을 위한 퇴비 부숙도 실태조사’를 토대로 낙농현장의 퇴비부숙도 준비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가운데 18.8%가 부숙도 검사 실시에 대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63.3%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 농가의 검사 횟수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검사시료 채취방법을 모른다는 농가가 60.7%에 달했고, 퇴비 교반에 사용하는 장비인 교반기, 콤포스트를 보유한 농가는 1.6% 밖에 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 3월 25일부터 축산농가가 농장에서 생산한 가축분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퇴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축분퇴비를 살포하려는 모든 농가는 시행일 이전까지 퇴비부숙도 검사를 마쳐야 한다.
가축분뇨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돼지(50㎡∼1,000㎡), 소(100㎡~900㎡), 가금(200㎡~3,000㎡) 등 규모는 연간 1회, 돼지 1,000㎡ 이상, 소 900㎡이상, 가금 3,000㎡ 이상 등 규모는 6개월 마다 검사해야 한다.


가축분 퇴비를 살포할 때는 축사면적 1,500㎡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된 퇴비를, 1,500㎡미만인 농가는 부숙중기 이상으로 부숙된 퇴비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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