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내년 1월 23일까지 동절기 농기계 면세유 부정유통·사용을 일제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주유소 등 면세유 판매업자와 면세유를 배정·관리하는 지역농협이다.


점검 내용은 농업용 면세유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면세유나 면세유 구입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를 지역농협에 미신고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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