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입찰 및 견적제출 실적 없는 업체 휴면 분류

휴면업체 신규계약 제한...건실한 납품업체 위주 관리강화

 

내년부터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서 휴면회원제도가 실시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이버거래소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eaT 휴면회원제도’는 1년 동안 입찰참가 및 수의견적 제출 실적이 없는 업체를 휴면회원으로 분류하여 신규 계약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는 1만1,800여 개 초·중·고교가 있지만, eaT에 등록된 학교급식 공급업체는 1만 여 곳에 달하고 있다. 학교 숫자에 비해 등록된 공급업체가 많은 상황이다. 더욱이 공급업체 중에는 실제 영업을 하지 않거나 위장업체 설립 등으로 불성실 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내년 1월부터 휴면회원으로 전환되는 업체 수는 대략 1,600여 곳으로 추정된다.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휴면회원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eaT에 등록되어 있는 허수 공급업체가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실한 납품업체 위주로 학교급식 안전공급망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 aT는 올해 취급품목별 적정 보관시설 보유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를 허용하는 ‘주취급품목 사전승인제’와 학교급식 ‘배송차량 전수등록제’를 신규로 도입하는 등 학교급식 식재료 위생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오고 있다.


aT 윤영배 사이버거래소장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정받은 국내 유일 급식식재료 전문조달시스템”이라며 “전국 초중고의 90%가 도입하고 있는 만큼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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