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려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갑이 발로 을의 정강이를 걷어차 을은 정강이가 골절되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어 상해죄로 기소되었다’와 같이 폭행죄와 상해죄는 아마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 가장 쉽게 접하게 되는 범죄일 것이다. 두 죄 모두 사람을 때린 행위에서 비롯된 범죄라는 생각이 들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이번에는 폭행죄와 상해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폭행죄에 대해 살펴보면, 형법은 폭행죄에 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형법 제260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폭행’이란 무엇일까?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A씨가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그렇다면, C씨가 D씨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졌으나 D의 신체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일까? 이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한다. 폭행죄에 있어 유형력의 행사란, 신체를 향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반드시 신체에 접촉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체에 접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상대방 신체에 작용할 위험성이 커서 상대방이 이로 인해 상당한 공포감을 느낄 정도의 물리력 행사가 존재하여야 한다.


만약 E씨가 F씨에게 전화를 걸어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한 후 듣게 하였다면, 폭행죄가 성립될까? 이 경우에는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한 것이므로, 특수한 방법으로 F씨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F씨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폭행죄가 성립되기 어렵다.


위 A씨, C씨가 폭행죄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거나,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경우 피해자 B씨, D씨와 합의를 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그렇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형법 제260조 제3항) 수사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재판단계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된다.


다음으로 상해죄에 대해 살펴보자. 형법은 상해죄에 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57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해’란 무엇일까?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의미하며, 보통은 을의 경우와 같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치 몇 주의 OO상을 입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만약 병이 정을 불러내어 22:00부터 그 다음날 02:30까지 회칼로 죽여버리겠다거나 소주병을 깨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계속 협박하다가 손바닥으로 정의 얼굴과 목덜미를 수 회 때리자 정이 극도의 공포감을 이기지 못하고 기절하였다가 119구급차 안에서 겨우 정신을 차린 경우에도 상해죄가 성립될까? 이 경우 외부적으로는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절한 것 자체가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은 경우에 해당되어 상해죄가 성립한다.


그렇다면 무가 기를 수 회 폭행하여 무의 얼굴과 팔다리 부분에 멍이 생겼으나 위 상처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몸 상태가 호전된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할까? 이처럼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폭행죄만 성립하게 된다.


위 갑과 병이 상해죄로 수사를 받게 되거나,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경우 피해자 정, 기와 합의를 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아니다. 상해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이처럼 폭행죄와 상해죄는 유사한 듯하면서도 큰 차이가 있는 범죄이고, 사안에 따라 그 성립여부는 물론 적용 법조까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폭행죄·상해죄로 고소를 고려하고 있거나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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