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을 하다보면,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는데 “나도 맞고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받는다. 흔히 맞고소라고 하지만, 법률적으로 보자면 보통은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무고죄는 어떤 죄이고 어떤 경우에 처벌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예> A씨는 B씨의 탈세혐의 사실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신고하였다. A씨를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무고죄에서 말하는 “공무소나 공무원”이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A씨는 무고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무고죄에서 허위신고의 상대방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한 경우에는 ‘수사권이 있는 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허위신고의 상대방이 된다.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심사 및 결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소속 구성원이 그 상대방이 된다.


<예> A씨는 B씨가 탈세를 하였다고 국세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A씨는 위 신고 내용인 탈세혐의가 허위라고 생각하고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결과 실제로 B씨는 탈세혐의가 사실로 드러났다. 이 경우 A씨는 무고죄로 처벌받게 될까?


A씨는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말한다. 신고한 사실이 사실인 이상 신고한 사람이 허위라고 믿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예> A씨는 B씨를 경찰서에 고소하면서 B씨로부터 구타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했다. 그러나, 사실은 서로 허리띠나 옷을 잡고 밀고 당긴 정도였던 것으로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무고죄로 처벌받을까?
A씨는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신고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는 신고한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범죄의 성립 여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사실이냐에 따라 판단된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 때에는 무고라고 보지 않는다. 즉, A씨의 신고 내용은 단지 그 정황을 과장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다.


<예> A씨는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B씨를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였다. 그런데, A씨는 이미 빌려준 돈을 변제받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경우 A씨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A씨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법원은 A씨가 이미 변제받아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신고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봐야 하고, 이를 단순히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한 것이다.


위에서 간단하게 살펴본 예시 외에도 허위신고 사실에 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거나 단순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뿐이어서 “신고”로 볼 수 없어 무고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등 다양한 사례와 상황에 따라 무고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


따라서, 고소를 할 경우에는 되려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은 물론이고, 상대방의 고소에 맞서 무고죄 고소로 대응함에 있어서도 전문가의 구체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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