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업 참여확대, 주민 공동체 지원…홍보·지원도 강화

지역 직매장 늘리고 권역별 사회적기업도 조직·지원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은 지난 5일 농·산·어촌의 복지, 교육, 문화 등 부족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보완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은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들 부처는 “그동안 농·산·어촌의 활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농·산·어촌의 자원과 정책이 연계성 없이 운영돼 온 탓에 효과가 제한적이었고, 지원이 끝난 후에는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새로운 과제가 됐다”면서 “이번 대책이 농·산·어촌에 부족한 서비스를 보완하고 활력을 더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방안에는 ▲농·산·어촌에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 ▲농·산·어촌에 사회적경제 환경 조성 ▲지역 활성화 사업에 사회적경제 기업 참여 확대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 사회적경제 기업 참여 확대 ▲전통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농림·어업인 대상 교육에 사회적경제 사례와 정책 소개를 포함하고, 소비자단체와 사회적경제 간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 관련 활동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또 주민주도 교육·문화 프로그램,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활동, 산림 활용 공동체 등 사회적경제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귀촌인이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등을 통해 지역 자원을 연계할 인력을 양성한다.


지역 문제 해결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휴시설 개·보수와 창업 상담을 지원하고, 농촌 사회적경제기업의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중간조직을 운영한다.


또한 ‘농촌 신활력플러스’나 ‘어촌뉴딜 300 사업’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의 전 단계에 사회적경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촌 유학, 숲체험 교육사업, 농촌형 교통모델 등 사회 서비스 관련 정책사업에도 사회적경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이 밖에도 소규모 농어업인을 위한 지역 농산물 직매장을 늘리고, 직매장에 수산물을 공급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권역별로 조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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