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는 농민들의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뚜렸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던 농업노동력 확보 문제에 대해 모처럼 의미있는 대안들이 제시됐다.


 지난 11월27일 국회에서 열린 ‘농촌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근로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준정부기관 형태의 ‘농업고용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엄 연구위원이 제안한 ‘농업고용센터’의 핵심은 센터가 근로자 및 고용인과 각각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검토하여 적정한 인력을 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계절 수요가 큰 농업 부문에 한정해 임시 및 일용근로자 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계절근로자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장기 고용의 경우는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노동력이 필요한 농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농업고용센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평가된다. 농업고용센터의 계약 대상을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까지 포함하자는 제안 역시 보다 많은 농업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국내 근로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업회의소의 역할 중 하나로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와 공급 전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소규모 농가들이 연합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순환근무제’를 필요하다는 것도 제안됐다. 농업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농업계와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날 엄 연구위원의 발제는 이미 지난 2017년 10월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던 내용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고 해도 정책으로 시행되지 않으면 소용이없다. 모처럼 나온 중요한 제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 농업계가 함께 노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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