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수수료 등 경비 감면 혜택 제공

소규모 산주의 벌채 등에 관한 행정서류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 고시’를 지난달 23일자로 개정했다.


그동안 산주는 입목 또는 벌채 등을 시행할 때 사업실행면적에 관계없이 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한 벌채 또는 굴취·채취 예정수량 조사서를 제출해야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소규모 입목이나 벌채 사업을 시행하는 영세 산주가 행정서류 작성을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번 관련 고시 내용의 개정으로 앞으로는 산림소유자의 비용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산주가 산림경영기술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조사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대행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개정을 통해 산주가 경감하게 될 대행 수수료(산림조합 기준)는 1건당 51만3000원이다. 


현재 국내 산림의 67%는 사유림으로 분류되며 이중 사유림 산주의 66.8%는 1㏊ 이하의 소면적을 소유했다. 이를 고려할 때 고시 개정은 사유림 소규모 산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산림청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규정의 부족한 점을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