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제2소위 ‘회부’...“형평성 심의 필요”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1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42개항의 안건을 심사했다. 그 결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 제2소위원회로 회부하여 추가적인 심의를 진행키로 의결했다.

해당 농안법 개정안은 △경매사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 금지 △경매사 업무에 정가·수의매매를 위한 산지·소비지 발굴 추가 △중앙정부의 대금정산조직 지원 △중도매인의 보고의무 등을 담은 ‘위원회안’으로, 지난 11월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농안법 개정안의 법사위 제2소위원회 회부 이유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의 형평성이 맞는 것인지 심의를 해봐야 한다”면서 “제2소위로 회부해서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의 형평성 지적은 논점이 모호해 보인다. 송 의원의 지적한 형평성은 ‘중도매인에게 편중된 의무’, 즉 농안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중도매인의 거래내역 보고의무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영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을 제외한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은 거래내역에 대한 보고의무가 기존 농안법에 명시되어 있다. 특히 가락시장의 경우 도매법인에 대한 보고의무 이행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개설자 업무검사시 회계사까지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파악한다면 ‘편중’된 시각이 아닌, ‘균형잡기’라는 인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한편 농안법 개정안의 법사위 제2소위원회 회부를 두고 제20대 국회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 동안의 사례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한 경험칙에 따른 해석으로 보인다. 모 의원실 관계자는 “(법사위) 제2소위원회 회부를 통해 형평성 문제가 심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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