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반대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인근 양돈 농가의 돼지를 ‘예방적 살처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성명서를 내 “최근 국회에 제출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야생조류나 야생멧돼지 등 특정 매개체에서 구제역, ASF,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발생지역 한돈농가에 살처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고 있다”며 개정안의 즉각 철회 또는 수정을 촉구했다.


한돈협회는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만으로 주변 사육농장은 살처분 명령을 받게 돼, 농가 생존권이 멧돼지에 걸려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농가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악법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한돈산업을 붕괴시킬 수도 있는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난달 28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ASF 발생지역 양돈농가 간담회’에서 멧돼지로 인해 ASF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살처분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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