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로 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1일 열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에 따른 것으로,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실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농업부문의 경우,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농촌지역에 방치된 영농부산물이 불법 소각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된다. 특히 영농폐기물이 대량 발생하는 11월~12월, 2월~3월 두 차례에 걸쳐 집중 수거해 처리하기로 했으며, 이달 5일까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25일부터는 농업인 행동요령을 담은 리플렛 10만부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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