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그동안 농업계와 지역 정가에서는 지난 8월 국회 정치개혁위원회에서 확정한 안대로 공직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농촌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든다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농촌지역은 이미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선거구 개편 때 4석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줄었었다. 그런데, 이번에 부의된 개정안은 현재 253석인 지역구 의석을 또다시 28석 줄이고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28석 늘이겠다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농업과 농촌, 농민에 대해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축소되고 있는것도 억울한데 인구 감소를 이유로 농촌 지역을 대표할 국회의원 숫자마져 줄어들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의 앞날이 더욱 참담한 지경에 처하고 말 것이란 것이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였다.


 그런데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요즘 말로 웃픈 상황이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이후 벌어지고 있다. 아직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과 의결까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변수는 많다.

하지만, 최근의 흐름은 문제가 되었던 지역구 의석수 감축은 최소화하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도입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도 요지부동이던 의석수 축소 문제가 각 정당의 이해득실을 우선한 셈법에 따라 쉽게 해결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농촌 지역구 의석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 더이상 선거법 개정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의석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대비이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그 지역의 정당별 득표율에 맞춰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새로운 제도다. 과거에는 각 정당이 지역과 상관없이 비례대표를 선정했다면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지역에 연고가 있고 득표력이 높은 인물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농업인과 농민단체의 입장에서는 각 정당에게 농업과 농촌을 위해 일할 능력과 열정을 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권역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새로 생긴다는 말과 같다. 권역별 비례대표에 농업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농업인과 농민단체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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