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등 시설관리자에게 동물검역 안내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이 대표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물론 구제역과 AI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져감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실제 공항과 항만에서의 휴대축산물 검역 불합격 건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에 박 의원은 지난 4월 24일 공항과 항만 등 시설관리자에게 동·축산물 검역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고, 운송인에게는 동물검역장이 이에 대한 안내와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항과 항만에서 발생국가에 대한 정보제공, 검역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강화하도록 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농지연금 수급권자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 농지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의 농업인이 법적 미비로 인해 무분별하게 연금이 압류되는 사례를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주 의원은 “본회의를 통해 현장에 절실한 민생법이 통과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민생법안을 발의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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