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현실 외면한 일방적 처사, 강력 반발

닭고기 특수성 감안 수급조절 가능토록 법개정 촉구

정부가 참여하는 수급조절협의를 통해 원종계 수입량을 제한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방적으로 담합으로 간주, 과징금을 부과해 논란이 거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종계 생산량 감소를 통한 가격 인상 목적으로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수입량을 약 23% 감소시키기로 합의한 삼화원종, 한국원종, 하림, 사조 등 4개 종계 판매사업자 담합 행위에 총 3억 2,600만원의 과징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수급 변동이 심한 축산물의 경우에도 축산계열화사업법 등에 의한 정부의 적법한 생산 조정 명령에 근거하지 않고 사업자 간 생산량 조정 담합을 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 우려로 인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육계 업계는 공정위의 발표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013년 업계의 불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당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하는 수급조절협의에서 원종계 수입량을 감소키로 결정을 하고, 이를 이행했을 뿐인데 일방적으로 담합으로 간주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사)한국육계협회는 정부와 충분하게 수급조절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진행된 만큼 담합으로 간주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지만 농식품부는 뚜렷한 이유없이 의견서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담합으로 간주한 마당에 농식품부에서 육계협회의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책임을 농식품부가 떠안겠다는 것과 같은데 선뜻 나설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결국 힘없는 협회나 계열화사업체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가뜩이나 육계, 오리, 토종닭 등 가금업계의 정당한 수급조절 행위가 담합 내지는 불법을 간주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년째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원종계 수급조절협의까지 담합으로 간주되면서 닭고기산업은 곡소리만 요란해지고 있다. 


공정위는 축산계열화사업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수급조절은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또 수급조절을 통해 그 해당품목의 가격 상승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면 담합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업계의 주장은 상반된다. 축산계열화법 제5조(수급조절 등)에 의해 수급조절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시행할 경우 빨라야 3개월 이상이 소요돼 실질적인 수급조절이 불가능해 있으나 마나한 법이라는 것이다.


또 원종계 수급조절을 통해 원종계 가격이 상승했더라도 입추물량, 출하물량, 닭고기 가격 등 전체적인 유통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원종계 단면만으로 담합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육계협회 김상근 회장은 “장기간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닭고기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수급조절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특히 정부는 닭고기의 수급조절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합법적인 공정거래의 울타리 내에서 수급조절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이 그 어느때 보다도 시급한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최근 박완주 국회의원은 ‘축산물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골자는 닭·오리 등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대책 등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 있는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축산농가와 소비자 권익 강화를 두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닭·오리의 경우 자급률이 높고 수요증감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커 생산자와 계열화사업자 등의 생산·유통조절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 정책 마련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 법안을 통해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함에 따라 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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